좋은 과일 고르는 방법 (맛있는 과일 고르는 방법, 농산물 가격 정보)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인 가을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가족들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선물용 과일을 구매하기 위해 사러 나가셨다가 과일을 어떻게 골라야 할지, 가격은 얼마정도 하는지 난감하셨죠?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대표적인 과일 3가지를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과일 고르는 방법
사과
- 꼭지 반대부위가 담황(또는 담홍록)색으로 녹색기가 빠진 것이 좋습니다.
- 껍질의 색깔이 고르고 밝은 느낌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 미숙과는 외관상 푸른끼가 많이 있어 단단한 느낌이 들고, 과숙과는 색이 어둡고 광택이 없습니다.
- 과실 꼭지의 상태는 푸른색이 돌고 물기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 시들고 색이 변했다면 오래된 과일입니다.
- 가볍게 두들겼을 때 탄력감이 드는 것이 좋습니다.
* 수확 후 수분의 소모가 적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 잘 익은 사과는 과육에 꿀(밀증상)이 고인 증상이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 과실이 투명하게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 품종 고유의 특성과 향기를 가지고 있으며 너무 크지 않고 모양이 고른 것이 좋습니다.
- 병·충해 및 흠집이 없고 꼭지가 빠지지 않는 것이 좋은 사과 입니다.
- 손으로 들었을 때 묵직하고 단단하면 신선한 사과입니다.
배
- 품종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모양이 좋고 고른 것이 좋습니다.
- 병·충해 및 흠집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 과실이 비교적 크고 품종 고유의 향기가 많이 나는 것이 좋습니다.
- 전체적으로 맑고 투명하며 겉에 미세한 검은 균열이 없는 것이 좋은 배입니다.
* 9월 하순부터 출하되는 배 품종 중 ‘신고’, ‘황금배’, ‘화산’ 추천합니다.
포도
- 껍질 색이 진하고 알이 굵으며 송이 크기가 너무 크지 않고 적당한 것을 골라주세요.
- 알이 지나치게 많다면 덜 익은 알이 많을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 봉지를 씌운 포도는 안전하므로 안심하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 알이 쉽게 떨어지거나 표면에 일부 주름진 것이 있는 포도는 수확한 지 오래된 것으로 구매 시 유의하세요.
- 포도송이의 가장 위쪽(꼭지 부분)이 가장 달고,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신맛이 강하기 때문에 구입할 때 시식이 가능하다면 아래쪽을 먹어보고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최근 재배면적이 증가한 ‘샤인 머스캣’ 등 청포도를 고를 땐 청색보다는 밝은 노란색으로 고르는 걸 추천합니다.
농산물 가격 정보
- ‘농산물 유통정보(KAMIS)’ 사이트 접속
- ‘가격정보 → 농산물 소매가격’ 클릭
- ‘품목, 기간, 부류, 시장 별’ 가격 체크
- * 농산물 외에도 수산물, 축산물 가격도 확인 가능
농산물 유통정보 이용안내
-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입니다.
- 농산물 특성상 크기와 색상 등이 다양하고 저장기간, 기후변화에 따라 동일 등급에도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개월 전, 1년 전, 평년 가격은 해당일자 기준 5일 이동평균 가격입니다.
* 이동평균은 해당일 기준 전후로 4~5일의 평균값
- 평년은 5년간(금년 제외) 해당일에 대한 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값입니다.
* 해당일 평균가격은 5일 이동평균값을 적용)
- 조사단위가 중량이 아닌 품목(포기, 개, 마리 등)은 kg 단위 환산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표시가 있는 가격은 할인가격입니다.
* `23.6~마트 멤버십, 정부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등 포함
- 본 가격자료는 전국 주요 시장에서 조사된 도∙소매 평균가격으로 개별 판매처 및 산지, 브랜드, 규격 등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거래에 있어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농산물 유통정보(KAMIS) 홈페이지를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일상의 팁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을철 머릿결 건강관리, 셀프케어 꿀팁 (0) | 2023.10.04 |
---|---|
2023~24년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내 총정리 (2) | 2023.09.27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지원금) 조회, 신청방법 (0) | 2023.09.19 |
2023년 하반기 문화누리카드, 공연 관람권 할인혜택 (0) | 2023.09.19 |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자 및 신청방법 (사용처, 잔액조회 등 사용방법) (1) | 2023.09.18 |